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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내용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2월 13일까지 신청서 제출

농어촌지역 또는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당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다. 고교생 학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직장학자금 미수령 확인서 등을 지참해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2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820 5571~1

2009년 2월 11일자 함께그린 양주에 게시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