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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치매약제비지원사업


치매약제비지원사업

사업목적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치매 약제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사업대상

관내 주민등록된 만60세이상 주민

지원금액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선정기준

다음의 ① ~ ④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1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2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 G31.82
  • 3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 4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지원 불가
※ 중복지원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

사업기간

연중

구비서류

  • 공통작성:
    • 【첨부1】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첨부2】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첨부3】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첨부4】치매치료관리비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본인방문: 신분증, 처방전(질병코드 기재), 통장사본
  • 가족방문: 대상자 및 가족 신분증, 처방전(질병코드 기재),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 【첨부5】개인정보 처리에관한 위임장
  • 보훈대상:
    • 【첨부6】보훈의료대상자 자격확인조회 동의서

문의사항

  • 동부 치매안심센터 031)8082-4303
  • 서부 치매안심센터 031)8082-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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