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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 밝은사회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양주시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1. 양주시사회적경제
  2.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는 영리활동을 하지만 수익이 조직의 사회적 목적사업에 재투자되는 비영리적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이익과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노동중심의 수익배분,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화폐적· 비화폐적 자원을 배분, 생산, 소비, 교환, 분배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하나의 경제영역입니다.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조례〉 제2조 (정의)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경제의 대표적 조직은 설립 목적과 근거에 따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있습니다.

  • 01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관련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업주관 : 고용노동부
    • 관련사이트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02협동조합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자발적 결성 조직 (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 협동조합법)

    •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 관련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업주관 : 기획재정부
    • 관련사이트 : http://www.coop.go.kr
  • 03마을기업

    마을공동체에 기반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 근거법령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관련기관 : (사)한국마을기업협회
    • 사업주관 : 행정자치부
    • 관련사이트 : http://마을기업.com
  • 04자활기업

    저소득 실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관련기관 : (재)중앙자활
    • 사업주관 : 보건복지부
    • 관련사이트 : http://www.css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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