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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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3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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