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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원제도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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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
| 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원제도 등 안내
1. 근로자 지원제도 1)휴업수당 ※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 1350 2)생활지원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가족돌봄휴가비용 ※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 1350 4)실업급여(구직급여) ※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 1350 2. 사업주 지원제도 1)유급휴가지원비 ※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 1350 2)고용유지 지원금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유연근무제 지원금 ※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 135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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