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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이용 활발
내용 이혼 뒤 소송을 통하고도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회사 등에 대신 청구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진 전 배우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양육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의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서 양육비를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9년 10월 제도 시행 첫해에는 신청이 6건에 불과했지만 작년 61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도 지난달 기준으로 20건을 기록하고 있다.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앞선 판결 등을 근거로 지급명령 결정 철차를 밟을 수 있고, 상대방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등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기각되는 일이 많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제도가 가진 장점이다.

과거엔 다시 소송을 걸어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 처분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고 추가 비용도 들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남편 김모씨(41)와 헤어진 이모씨(38)도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받지 못하던 양육비를 받게 됐다.

애초 법원은 김씨 부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두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씨를 지정하고 김씨에게는 양육비로 한 달에 6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씨는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끊어버렸다.

이에 이씨는 법원에 남편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송금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혼 판결을 근거로 "김씨의 회사는 매월 말일 급여에서 60만원씩을 이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점차 활용 건수가 늘고 있지만 아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제도를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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