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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인나이 하향,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청소년 사회 참여 확대 기대”
내용 성년 기준 나이가 2013년부터 현행 만 20세에서 만19세로 낮춰진다.

2월18일 법무부는 국회가 성년 나이를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2013년 7월1일자로 시행되며, 만 19세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조숙화 현상과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 민생 기본법으로서 민법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독일·프랑스·미국·중국은 18세, 오스트리아는 19세, 일본·대만은 20세부터 성년으로 본다.

또한 더불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도 삭제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할 성년후견제를 도입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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