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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등록제도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록이란 특허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총칭한다.
  • "등록원부"이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장부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에는 다음의 4종류가 있으며, 각 등록원부에는 신탁원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디자인의 도면과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구분, 특허원부, 신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 등록원부, 상표원부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특허원부 신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원부
정 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으로 특허를 등록하는 공적장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공적장부 물품의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 등록하는 공적 장부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색채· 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하여 등록하는 공적장부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구법 적용 분은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2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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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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