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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대기정보

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인가요?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 2019년 2월 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비상저감조치는 언제 시행되나요?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시·도 별로 발령하여, 다음 날 06시 - 21시 시행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및 전파(시행일 전날)

긴급재난문자(CBS) 전송, 언론·방송, 지자체 등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전파

※ 에어코리아(www.airkorea.co.kr) 및 스마트폰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조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단계적 조치사항

단계적 조치사항 내용
구분 고농도 발생시 조치사항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심각)
산업
  • 의무사업장(571개소) 가동률 조정 등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배출량 15~20% 감축)
  • 다량배출사업장 기동점검
    (환경부·지자체 중심, 관계부처 참여)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 단축
    (배출량 25~30% 감축)
  • 사업장대상 관계부처 합동점검
    (점검·감시인력 지원)
  • 민간사업장 휴업권고
  • 공공사업장 휴업검토(필수사업장 제외)
  • 사업장 점검 가용 인력 총동원
발전
  • 가동중인 전체 석탄 · 중유화력 상한제약(전력수급·계통 상황 고려)
수송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전국)
  • 행정·공공기관 2부제(전국)

※ 미이행시 불이익

※ 코로나19 심각단계시 미시행

생활
  • 비산배출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전국 35,000개소)
  •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중단
    (전국, 모든 관급공사장)
  • 관급공사장 일부공정 제한
  • 민간 청소·살수차 동원
  • 휴업·휴원 명령 검토
  • 마스크 무상 배포
건강보호
  • 도로청소 강화(물청소 3회 이상)
  • 소방차 등 공공차량 도로청소 지원
  • 민감계층 보호조치 이행점검 강화
  • 재난문자, 홍보
  • 도로청소 강화(물청소 3회 이상)
  • 소방차 등 공공차량 도로청소 지원
  • 탄력근무 권고
  • 가용 홍보수단 총동원(재난방송 등)
  • 민간 청소·살수차 동원
  • 휴업·휴원 명령 검토
  • 마스크 무상 배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PM-2.5기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PM-2.5기준) 내용
지역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 비고
수도권
  • 당일농도 50초과 & 내일 예보50초과
  • 당일주의보 발령 & 내일 예보50초과
  • 내일 예보75초과(매우 나쁨)
  • 내일예보 50초과 & 모레예보 50초과
  • 모레예보 75초과
경기 당일농도는 경기 전체 평균, 경기 예보는
경기 남·북부 모두 충족시 충족

출처 : https://www.cleanair.go.kr/dust/dust/dust-emergency01.do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트(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보건용 마스크(KF80, KF99)의 올바른 사용법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 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평시환기
- 하루 3번 30분 이상(오전 10시 ~ 오후 9시) 환기 실시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고농도시에도 최소한의 환기는 필요)
-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조리 시 환기
- 주방후드 기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
-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실시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