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인가요?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 2019년 2월 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비상저감조치는 언제 시행되나요?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시·도 별로 발령하여, 다음 날 06시 - 21시 시행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및 전파(시행일 전날)
긴급재난문자(CBS) 전송, 언론·방송, 지자체 등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전파
※ 에어코리아(www.airkorea.co.kr) 및 스마트폰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조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정부·지자체
대기배출 사업장
건설 공사장
국민
※ 운행제한 차량(예시) : 2005년 이전 등록(제작) 노후 경유차
단계적 조치사항
구분 | 고농도 발생시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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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심각) | |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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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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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
※ 미이행시 불이익 ※ 코로나19 심각단계시 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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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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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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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PM-2.5기준)
지역 |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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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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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당일농도는 경기 전체 평균, 경기 예보는 경기 남·북부 모두 충족시 충족 |
출처 : https://www.cleanair.go.kr/dust/dust/dust-emergency01.do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