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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경기도] 2021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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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
내용 |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 지원기간 : 7.1.(목). 9시 ~ 7.30.(금). 18시 - 지원대상 ①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10년 이상 거주 ▸(기준) 3분기 신청기간(2021년 7월 1일 ~ 7월 30일) ※ 일괄지급 기준도 동일 ② 1996년 7월 2일 ~ 1997년 7월 1일 내 출생자 - 지원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 문의처 ① 신청절차 등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06 경기도 콜센터 031-120 ② 온라인시스템 : 경기도일자리재단 1644-4264 자세한 내용은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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