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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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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2021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내용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 지원기간 : 7.1.(목). 9시 ~ 7.30.(금). 18시
- 지원대상
①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10년 이상 거주
▸(기준) 3분기 신청기간(2021년 7월 1일 ~ 7월 30일) ※ 일괄지급 기준도 동일
② 1996년 7월 2일 ~ 1997년 7월 1일 내 출생자
- 지원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 문의처
① 신청절차 등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06
경기도 콜센터 031-120
② 온라인시스템 : 경기도일자리재단 1644-4264

자세한 내용은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를 참고해주세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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