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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경기도]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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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동청소년과 |
내용 |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 신청기간 : 2025. 8. 1.(금) 10:00 ~ 8. 28.(금) 18:00 ○ 신청대상 :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 ~ 2006.12.31. 출생) ②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③ (혼인) ’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④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 부부 당 100만원 현금 지급(경기도 총 2,650쌍)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www.gg24.gg.go.kr) 온라인 접수 ○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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