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정차 민원서비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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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주차위반 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시(급체, 용변, 전화통화)등의 이유로 비상등을 켜고 5분정도 지나서 나와 보니 단속이 되었습니다. 지나친 단속이 아닙니까?
단속원은 개별 차량이 왜 불법주차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단속을 합니다. 주차금지 지역에 차량을 주차시킨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5분정도면 정차이므로 주차가 아니라고들 항의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떨어져 즉시 출발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라고 보며, 다른 차량 통행 지장 초래 시에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차량에 단속 완화 되지 않나요?
장애인 차량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나 불법 주차를 허용할 시 다른 차량에 대한 단속근거 상실 및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장애인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걸어 다니는데 불편이 있어 위반 장소에 세우지 않고는 안 될 사유가 있을 시는 장애인 증명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참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경우에는 2010년 01월16일부터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시 과태료 금액의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 승용차의 경우 : 4만원
  •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 자동차의 경우 : 5만원
  • ※ 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2배 부과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일반차량인데 주차단속 되었습니다.
위급시라고 무조건적 불법 주차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주차공간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앞이라고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응급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해당 병원장 발행의 입원 또는 응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고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 앞인데 가게문을 열기위해 차를 세운사이에 단속을 당했습니다.
우리 집, 우리가게 앞이라고 나의 전용공간이 아닙니다. 도로는 개인의 목적보다 공적인 이유가 우선되는 공로입니다. 따라서 이면도로에서 주차구획선이 없는 곳이면 본인의 가게 앞이라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고지서 납부,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의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