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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알림 서비스 안내
Home > 주·정차 사전알림 > 사전알림 서비스 안내
서비스 안내
양주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차량이동 및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선진 주정차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양주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중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
동의신청서 작성 제출 이후 서비스 제공 가능
홈페이지를 통한 동의 신청시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동의신청서 작성에 의한 서면접수시는 최대 5일 경과 후 서비스가 제공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본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정보 : 차량번호, 차량소유주성명, 서비스대상휴대폰번호
본 서비스에 대해 "사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용하며, 신청자 사전동의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타 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동의가 있는 경우와 수사목적의 수사기관 요구시에는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등록차량 1대에 1개의 휴대전화번호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및 즉시 단속지역 (인도, 안전지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및 소화전 등)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알림서비스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오류, 서비스 지연 등으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