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정차 민원서비스

주민신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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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목적
  • 불법 주ㆍ정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신고제」 통합운영
시행시기
  • 시행시기: 2017. 5. 25. (양주시 기준)
관련근거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과태료)
신고요건
  •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 단속시간
    • 24시간
    • 위반시간
    • 1분
    • 신고대상
    • 신고요건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또는 그 외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모퉁이
    • 아래에 해당하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나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 -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인도
    • 인도를 밟은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상태차량(평일 08시~20시)
  • 그 외 신고대상
    • 단속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10:00~18:00
    • 위반시간
    • 10분
    • 신고대상
    • 신고요건
    • 표지판이 설치된 주·정차금지구역
    •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고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노면표시가 된 구간의 정지 상태 차량
    • 황색 복선 구간
    •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복선 표시가 된 구간의 정지 상태 차량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밟은 정지 상태 차량
신고방법
  • 신고채널

    • 「안전신문고 앱」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사진촬영 및 첨부

    •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
    •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
    • 위조 사진으로 신고할 경우 공문서 위조 적용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 후 익일까지 접수 가능
  • 신고제한

    •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1인 1일 3회 초과) 등은 제외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다만 “소화전”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적색복선 또는 연석상단 측면에 적색표시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가 설치된 곳은 과태료 2배(2019. 8. 1.부터)부과
결과확인
  • 「안전신문고 앱」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신고보상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