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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의견진술/이의신청 >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 안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