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정차 민원서비스

의견진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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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안내
  •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된 사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양주시청 차량관리과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면 및 팩스로 의견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을 하시면 자진납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처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