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정차 민원서비스

의견진술 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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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진술 결과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의 검색 항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먼저 차량번호 및 차량소유자의 주민번호/법인번호 앞6자리를 입력창에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결과를 리스트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스트 결과 확인 후 상세보기 클릭하시면 해당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하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부정 사용한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의견진술서 및 이의신청은 031-8082-661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차량관리과 (031-8082-6613~5)로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지된 결과에 불복하실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차후 송부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이의신청서는 당사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며, 동법 제28조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의견진술이 가결(비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차후 같은 사유로 단속이 반복될 시 부결(과태료 부과)처리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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