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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전알림 서비스 해지
Home > 주·정차 사전알림 > 기존 사전알림 서비스 해지
개인정보 보호정책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의거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며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작성해주신 소중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 서비스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 변경시에는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약관에 동의합니다.
유의사항
등록차량 1대에 1개의 휴대전화번호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습,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및 즉시 단속지역(인도,안전지대,교차로,횡단보도, 건널목,버스정류장 및 소화전 등)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알림서비스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오류, 서비스 지연 등으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사전알림 서비스 해지 동의
통합지역
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 한번의 신청으로 양주시를 포함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에 통합가입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차량번호
※ 한글과 숫자만 입력가능 예) 01가2345
성명
휴대전화번호
※ 숫자만 입력가능 예) 01077772222
인증번호
인증번호요청
※ 위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서비스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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