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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종료 [덕계] 마음을 이어주는 타로
  • 교육기관

    양주시평생학습관

  • 교육장소

    덕계학습관

  • 강의실

  • 모집구분

    일반모집

  • 강사명

    김은선

  • 기수

    2022-3기

  • 분류

    취미/교양

  • 수강대상

    성인

  • 접수방식

  • 모집방법

    선착순

  • 접수기간

    22.08.20~22.08.30

  • 모집인원

    정원 : 12명 / 대기 : 1명

  • 교육기간

    22.09.02~22.11.25

  • 교육요일

  • 결제방법

    온라인결제

  • 수강료

    30,000원

  • 재료비

    무료

  • 교재 및 참고자료

    ■ 교재비 : 1만원 /재료비 : 5만원 (첫날 강사님께 납부)
    ■ 준비물 : 필기도구

  • 전화번호

    031-8082-7396

  • 팩스번호

  • 강의개요

    ■ 개강 : 9/2 (금) 13시~

    ■ 신청자격 : 양주시민 /관외 거주자
    ■ 인터넷 접수 : 휴대폰 인증 후 홈페이지 수강신청 - 수강료 납부 - 과정별 모집인원 60% 미달 시 폐강. (신규과정은 50%)
    - 개강 후에도 수강취소로 인하여 정원의 50% 미만일 경우 폐강

    ■ 강좌운영은 코로나19확산 추이에 따라 대면, 비대면을 혼합하여 운영

    ■ 수강료 납부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가상계좌 결제
    ***학습관 방문하시면 가상계좌 발급 해드립니다. ***

    ※ 수강 신청 후 “나의예약”에 들어가셔서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바랍니다.
    ※ 수강 신청 후 다음날 4시까지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수강완료 됩니다.
    ※ 기한 내 미납부시 수강취소

    ■ 수강료 감면 대상자 : 1인 1개 과목만 감면(중복시 감면비율이 높은 과목 감면)→수강료 감면신청서 제출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직계가족, 유족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다자녀가정(2자녀이상-최연소자녀 만18세이하)

    ■ 확인서류
    - 수강료 감면 대상자 : 수강료감면신청서 1부, 증빙서류 1부.

    ■ 수강료 반환
    1. 수강료 반환 신청을 하셔야 수강료 환불처리 됩니다.

    ■수강료 환불 규정(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규정 준용)
    ※ 반환사유 발생일
    1. 수업시작 전(개강일 전) : 이미 낸 수강료 전액 반환
    2.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문의: 덕계학습관 031) 8082 – 7396

  • 유의사항

    ■ 꼭 알아두세요!
    ☞ 수강취소, 중도포기, 미수료자는 다음 분기 과목 수강 시 추가접수만 가능합니다.
    ☞ 수료증 수여 : 출석 70% 이상인 분(취미교양 과정 제외)
    ☞ 과목별 교재 및 재료비, 자격증 발급비 별도
    ☞ 동일과정 1년이상(3분기)장기 수강생의 경우 해당과정 1차 접수 신청 제한 (취미‧교양 및 야간과정)
    (과정별 선착순 접수 승인 처리 후, 마감 기준일 정원 미충족 시 접수 가능) 
    ☞ 강의실에는 자녀와 함께 입실 불가!
    ☞ 수업방해 및 타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수강제한
    ☞ 법정공휴일 수업에 대한 보강은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계획서

    pdf 파일 강의계획서 다운로드

교육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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