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으로 재화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 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협동조합의 유형
유형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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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협동조합 |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모아 상품의 공동 구매와 서비스의 공동 이용이 목적 |
직원(노동자) 협동조합 | 노동자가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 |
사업자(생산자) 협동조합 | 개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둘 이상의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 목적 |
사회적협동조합 | 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목적 실현 |
협동조합과 타법인 비교
구분 | 협동조합 | 사단법인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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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 협동조합기본법 | 민법 | 상법 |
사업목적 | 조합원 권익 향상 | 공익실현 | 이윤극대화 |
운영방식 | 1인 1표 | 1인 1표 | 1주 1표 |
설립방식 | 신고 또는 인가 | 인가 | 신고 |
책임범위 | 유한책임 | 해당없음 | 유한책임 |
규모 | 소규모+대규모 | 주로 소규모 | 대규모 |
성격 | 인적결합 | 인적결합 | 물적결합 |
사업(예) | 모든 사업 분야 (금융/보험분야 제외) |
학원, 병원, 자선/종교단체 | 일반기업 |
협동조합의 7대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nal Cooperative Alliance)의 협동조합 7대 원칙
유형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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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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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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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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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