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절차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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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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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관 작성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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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립동의자 모집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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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창립총회 공고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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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창립총회 개최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필수 의결 사항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 /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⑥ 설립신고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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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고확인증 발급신고 후 20일 이내, 시 · 도지사 →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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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설립사무의 인계발기인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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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출자금 납입조합원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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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설립등기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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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자 등록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서류
- 설립신고서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명부(임원이력서) 사업계획서
- 수입 · 지출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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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성원(조합원) 모집뜻이 맞는 5인 이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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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관/사업계획 등
구상 및 작성설립할 기관의 목적·사업내용·수익확보수단 등 논의 -
③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정관, 사업계획·예산확정,임원 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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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립인가 신청서류 구비인가 신청서류 작성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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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설립인가 신청신청기관 →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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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장실사 및 서류 보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통합지원기관 현장 실사 및 미비서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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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설립인가증 발급중앙행정기관 →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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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출자금 납입조합원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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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설립등기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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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사업자 등록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