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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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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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1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컨설팅, 기금사업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 및 판로지원 등 ○ 신청기간 : 2021. 2. 17.(수) ~ 3. 2(화)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온라인 접수시 필수사항 기재누락, 허위 작성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첨부문서는 각 10MB 임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ʼ 온라인 신청 *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ʻ지정신청ʼ에서 접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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