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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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
내용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02.25(금) ~ 2022.03.10(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ㄴ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 공고 URL :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41671607&bsIdx=469&bcIdx=0&menuId=1547&isManager=false&isCharge=false&page=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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