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 지원사업 3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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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내용 |
안녕하세요.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신청기간: ~8/28(수) ----------------------------- □ 사업 주요내용 ◦ 아래 유형의 협동조합이 공동사업(공동생산, 공동판매 등)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 마케팅 등) 지원 - (기업가형)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협동조합 * 확실한 BM을 갖춘 협동조합+1)창작자, 2)스타트업, 3)이업종협동조합 - (지역기반형) 지역가치를 실현하고 상권 문제 해결하는 지역협동조합 또는 자율상권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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