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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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내용 |
안녕하세요.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공고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yjsecenter/223794267660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2일(수) ~ 12월 31일(수) ※ 연중 수시, 자금소진 시 까지 □ 보증 및 융자규모 : 200억원 □ 지원대상 :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담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열리기업인 경우, 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 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기업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기업 □ 지원내용 ○ 특례보증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 ○ 융자 및 이차보전 - 운전자금 융자 / 신용보증평가에 따른 한도 / NH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이차보전 / 이차보전율 2.5%p / 경기도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금리 -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 양주지점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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