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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임산부 산전관리


임산부산전관리

사업대상

양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및 예비임부
* 양주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 임산부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사증) 소지 시 지원 가능

사업내용

임산부산전관리 사업내용을 검사명, 검사대상, 내용, 검사일 순으로 표현한 표입니다
검사명 검사대상 내용 검사일
임신준비검사 임신 준비 중인 여성
(기혼여성 또는 예비 신부)
일반혈액검사, 풍진검사, 소변검사 매주 수요일
오전 10-11시
임신초기검사 임신 6주-10주 일반혈액검사, 풍진검사, 소변검사 매주 화요일
오전 10-11시
임신성당뇨검사 임신 24주-28주 검사 시약(디아솔 50g) 복용 1시간 후 검사 진행
영양제 지급 엽산제 지급 임신계획 3개월 ~ 임신 12주까지
임신 계획 중인 부부의 경우 배우자(남편) 포함 지급(연 최대 3개월분)
* 남성 주소지 기준이 아니며, 여성이 양주시 시민인 경우 배우자 지원
철분제 지급 임신 16주~분만 후 1개월까지 지원(최대 5개월분)

※ 연락처: 031-8082-7171~4(검사의 경우, 사전예약 필수)

준비물

  • (임신부) : 신분증, 산모수첩
  • (예비신부) : 신분증, 청첩장

신분증에 양주시 주소 미등재 시 등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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