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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대상자

  • 만 19세 이하 산모(“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신청기준

  •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임산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예) 분만예정일이 2022.5.1.일인 경우 2024.4.30일까지 사용 가능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1. [임신확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작성 후 요양기관에서 임신사실 확인(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2. [서비스신청]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 송부
  3. [서비스접수 및 자격결정]
  4. [바우처생성]
  5. [카드발급]
  6. [카드수령]
  7. [바우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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