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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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현 |
내용 |
□ 시행기간 : 2020. 3. 23. ~ 2020. 7. 31.
□ 주요내용 - 재산기준 : 118백만원 → 160백만원 -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 → 100%로 확대) -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 가능 □ 문의 및 접수서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 ☎031-8082-5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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