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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최지현
내용 □ 시행기간 : 2020. 3. 23. ~ 2020. 7. 31.
□ 주요내용
- 재산기준 : 118백만원 → 160백만원
-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 → 100%로 확대)
-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 가능
□ 문의 및 접수서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 ☎031-8082-5754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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