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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방학 노린 청소년 방문판매 사기 '주의'
내용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에 전화를 건 신입생 A(20.여)씨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구독한 잡지 때문에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학교 정문에서 CD까지 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속아 영어잡지를 구독했는데 매달 내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해지한다고 하니 턱없이 비싼 위약금을 요구한 것.

그녀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독촉전화가 많이 왔고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까지 당했다"며

해지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다.

8일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A양의 경우처럼 겨울방학을 노린 청소년 대상 방문판매

사기가 도내에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에 사는 B(19)양은 지난 2월 잡지사로부터 "대학입학을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대학생이 되면 영어로 된 잡지 정도는 읽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구독계약을 신청한 그녀는 막상 받아보니 내용이 어려워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고,

당월 잡지대금과 위약금까지 10만원을 요구하는 잡지사측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도움도 안 되는

영어잡지를 1년 간 받아봐야만 했다.

또 대학에서 졸업한 선배가 '1학년도 자격증을 따야한다'며 이름.연락처.주소만 적어달라기에

알려줬더니 며칠 뒤 자격증 관련 교재가 배달되어 오는가 하면, 길거리에서는 화장품 판매원이

특별할인기간이라고 속여 할부로 구매하도록 강요하고는 계약취소를 해주지 않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처럼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기사건이지만 대처법을 모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그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강경숙 처장은 "청소년들이 덜컥 '계약'이라는 것을 해놓고

부모님께 혼날까봐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며 "전화나 방문판매와 관련된 지식을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문제해결은 수월해진다"고 조언했다.

가장 흔한 사기가 '시기'와 관련된 것인데

▲물품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계약 시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사용중이더라도 물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일 때 맺은 계약이라도 성인이 된 후 대금을 납부하거나 부모가 대납한 경우에는

지불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취소할 수 없다.

강 처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특히 예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이 직접 계약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말고 가급적

부모님께 동의를 구하라"고 당부했다.

출처 : 청주=연합뉴스 겨울방학 노린 청소년 방문판매 사기 '주의', 황정현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1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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