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년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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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지원조건 ㆍ출산장려금 -출생일 이전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한 자 ㆍ영유아양육비 -신청일 이전 자녀와 함께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한 자 단, 양주시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달부터 지급 ※ 전출, 사망 등의 변동사항 발생시 변동사항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ㆍ출생아 건강보험 - 2011. 1. 1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로서, 보험 최초가입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생후 만12개월 이하의 아동 - 월 2만원씩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며 10년간 보장 ○ 지원액 ㆍ출산장려금 : 둘째아 20만원 / 셋째아 이상 30만원 1회 지급 ㆍ영유아양육비 : 셋째아 이상 매월 5만원씩 24개월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 신청절차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1부와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 경기 i-PLUS카드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 -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2세 이하 (2010년 기준 : 막내가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현재 셋째아이 임산부 포함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발급종류 : 신용카드(가족카드 포함) 또는 체크카드 -발급문의 : 농협, 경기도 콜센터 120 -홈페이지 : http://ggiplus.bccard.com ○구비서류 -3자녀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현재 셋째아이 임산부의 경우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확인서 및 임산부 수첩 등 제출) -카드가입신청서 : 농협 영업점 비치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중 1개 ○우대내용 출산·육아, 교육, 유통, 문화등 전 가족이 연령별, 성장단계별 관련 상품의 각종 혜택 지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조건 - 추진시기 : 11‘1.1부터 - 지원연령 : 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2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 36개월미만: 10만원 - 소득인정액 상향 : 163만원 → 173만원(4인가구기준) - 기타 : 출생후 1월내에 양육수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 부터 양육수당 지원 ○지원신청 -읍·면·동에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및 관련자료 (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중복지원 불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제외(당월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해당월 제외 농어업인 양육수당 및 세자녀 이상 양육수당 등과 중복지원 불가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 사업내용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100% 감면 ○ 지원절차 자동차취득 → 감면신청 → 감면검토 → 감면통보 → 자동차등록 출처 : 양주시청 새소식 -가정복지과 [http://www.yangju.go.kr/site/yangju/sub.do?Key=273&mode=VIEW&myMode=&post=17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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