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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원안내
내용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지원조건

ㆍ출산장려금

-출생일 이전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한 자

ㆍ영유아양육비

-신청일 이전 자녀와 함께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한 자

단, 양주시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달부터 지급

※ 전출, 사망 등의 변동사항 발생시 변동사항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ㆍ출생아 건강보험

- 2011. 1. 1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로서, 보험 최초가입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생후 만12개월 이하의 아동

- 월 2만원씩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며 10년간 보장


○ 지원액

ㆍ출산장려금 : 둘째아 20만원 / 셋째아 이상 30만원 1회 지급

ㆍ영유아양육비 : 셋째아 이상 매월 5만원씩 24개월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 신청절차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1부와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


경기 i-PLUS카드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

-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2세 이하 (2010년 기준 : 막내가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현재 셋째아이 임산부 포함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발급종류 : 신용카드(가족카드 포함) 또는 체크카드

-발급문의 : 농협, 경기도 콜센터 120

-홈페이지 : http://ggiplus.bccard.com


○구비서류

-3자녀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현재 셋째아이 임산부의 경우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확인서 및 임산부 수첩 등 제출)

-카드가입신청서 : 농협 영업점 비치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중 1개

○우대내용

출산·육아, 교육, 유통, 문화등 전 가족이 연령별, 성장단계별 관련 상품의 각종 혜택 지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조건

- 추진시기 : 11‘1.1부터

- 지원연령 : 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2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 36개월미만: 10만원

- 소득인정액 상향 : 163만원 → 173만원(4인가구기준)

- 기타 : 출생후 1월내에 양육수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

부터 양육수당 지원


○지원신청

-읍·면·동에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및 관련자료 (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중복지원 불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제외(당월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해당월 제외

농어업인 양육수당 및 세자녀 이상 양육수당 등과 중복지원 불가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 사업내용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100% 감면

○ 지원절차

자동차취득 → 감면신청 → 감면검토 → 감면통보 → 자동차등록

출처 : 양주시청 새소식 -가정복지과
[http://www.yangju.go.kr/site/yangju/sub.do?Key=273&mode=VIEW&myMode=&post=1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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