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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왕따 자살, 학교도 배상책임 있다.
내용 <P align=left><FONT size=4><STRONG> "학교폭력  왕따자살,학교도 배상책임“<BR><BR></STRONG></FONT>작년연말 대구와 광주 등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잇달아 2012년 새해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금 일깨워지고,정부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BR><BR>학교폭력 이야기는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구조화. 조직화되는 학교내 폭력,집단 따돌림의 <BR>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BR>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BR>                                             <IMG style="WIDTH: 236px; HEIGHT: 262px; CURSOR: pointer; rwidth: 500px; rheight: 816px" id=20111229_267/bestbright_1325132647752YUBeX_JPEG/%C7%D0%B1%B3%C6%F8%B7%C2.jpg class=_photoImage src="http://postfiles12.naver.net/20111229_267/bestbright_1325132647752YUBeX_JPEG/%C7%D0%B1%B3%C6%F8%B7%C2.jpg?type=w3"; width=500 height=816><BR><BR><BR><FONT size=3><STRONG>1.가해학생들에 대한 법적처벌<BR><BR></STRONG></FONT>최근 학교폭력은 그 가해자의 연령이 초등학생이 되는 수준까지 저연령화 되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BR><BR>즉, 가해학생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이상이라면 [형법] 의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만13세가 되는 중학생 단계에서의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에 해당되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의견도 제기되는 실정입니다만, 어린나이의 학생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있기에 그 구체적 법령개정작업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BR><BR><FONT size=3><STRONG>2.교사 및 학교,지방자치단체의 책임<BR><BR></STRONG></FONT>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자살했을 경우 교사나 학교,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애 대해 학교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BR><BR><FONT size=3><STRONG>1)학교폭력의 경우<BR></STRONG></FONT>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들의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BR>(대법원2007.4.26. 선고 2005다24318판결).<BR><BR>우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담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피해학생이 자살 당일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는 등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담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BR><BR>그리고,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에 대하여는, 민법 제 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교사 등의 보호 감독책임이 있다고 해서 가해학생 부모들의 법정감독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BR><BR>또한 담임교사와 교장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은 거의 대부분 학교 휴식시간 중에 수개월간에 걸쳐 지속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학생의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였더라면 피해학생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고, 폭행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의 부모로부터 가해학생들과 격리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절하면서 가해학생들로부터 반성문을 제출받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책임을 물었습니다.<BR><BR>아울러 이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BR><BR><FONT size=3><STRONG>2)집단 따돌림의 경우<BR><BR></STRONG></FONT>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친구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학교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다16034 판결).<BR>먼저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정의했습니다.<BR><BR>그리고, 이사건에서는 잎선 판례와 달리, 따돌림의 정도와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교사의 자살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였습니다. <BR>집단 따돌림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등의 정도에 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BR>예견하였더라도 이것만 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BR><BR><BR>다만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의 집단에서 배척되었다가 끼워졌다 하는 등의 갈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학창 시절 교우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R>이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그가 소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BR>                                            <BR><BR>                                            이상숙(객원기자)<BR>                                      법무법인 한결한울 변호사<BR>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아동위원회위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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