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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서비스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나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가「세무조사 결과통지」이거나「과세예고통지」인 경우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곳『과세전적부심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 '사후'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하나요?
  • "①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②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 "①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의 예로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②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의 예로는 압류해제신청, 감면·환급신청 등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이 곳『이의신청』또는『심사청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사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구제적인 방법을 다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방법 1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임의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이를 "기각" 이라 합니다)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조임의절차란? :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 방법 2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법 3 : 위의 방법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이 곳『이의신청』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양쪽 모두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입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중복해서 청구하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각하'결정이란? :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필요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이 곳『심사청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를 하면 체납처분 즉, 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는 당해 부과처분(납세고지를 말함)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없습니다.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특허청(http://www.kipo.go.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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