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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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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 구분, 실 용(2002.12.11 법률 제 6766호 기준), 특 허(2002.12.11 법률 제 6768호 기준)
구분 실 용(2002.12.11 법률 제 6766호 기준) 특 허(2002.12.11 법률 제 6768호 기준)
등록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5)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등록요건 기초적 요건(실§12,35)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명세서등보정시기 출원후 2월이내(실칙§9) 보정명령후 1월이내(실칙§14)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
결정방법 설정등록 또는 각하결정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권리행사 권리존속기간 10년 20년
권리행사의요건 기술평가유지결정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 가능(실§44) 설정등록
권리행사의 책임 권리행사후 무효 또는 취소 시 권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다만 기술평가유지결정에 근거할 경우 면책(실§45) -
침해자의과실추정 기술평가유지결정 후(실§46) 설정등록 후(특§130)
권리취소무효 이의신청 등록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누구든지 가능(실§47)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후 3월이내에 누구든지 가능(특§69)
심사청구 등록 후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실§21)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특§59)
무효심판 설정등록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실§49) 설정등록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특§133)
기타 우선심사제도 없음 있음(특§61)
진보성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5)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정정가능절차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기술평가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정정의 무효심판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특허청(http://www.kipo.go.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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