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센터 소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종합 취업지원기관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취업,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진체계
구직희망여성
(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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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업상담
직업상담, 집단상담 등
취업정보 제공 등 -
02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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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취업연계
여성인턴제, 동행면접,
찾아가는 취업지원 등 -
04
취업 후 사후관리
일·가정 양립 지원,
취업유지관리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직장체험프로그램
새일여성인턴제 / 결혼이민여성인턴제
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참여대상
-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 인턴기간 : 9개월 (인턴 3개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 근무조건 : 전일제 원칙, 시간제 가능
- 새일여성인턴 : 주당 35시간 이상(월 183시간 / 1,804,380원 이상)
※ 시간제 인턴 : 최저임금 110% 이상 / 주당 20~35시간 미만 가능 - 결혼이민여성인턴 : 주당 30시간 이상(월 157시간 / 1,548,020원 이상)
- 새일여성인턴 : 주당 35시간 이상(월 183시간 / 1,804,380원 이상)
- 참여기업 :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지원금 지원 방식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 인턴지원금 : 매월 80만원 지급( 인턴기간(3개월) 동안 기업에 지급)
(※ 시간제 60만원) - 새일고용장려금 : 기업체 80만원 지급 (인턴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
- 근속장려금 : 인턴 60만원 지급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자)
- 인턴지원금 : 매월 80만원 지급( 인턴기간(3개월) 동안 기업에 지급)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상담을 통해 취업희망여성 발굴, 구인처 발굴, 구인· 구직 상담, 취업알선(동행면접 등),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관리 등을 실시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가정양립서비스
새일센터 이용자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친화적 기업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 직장생활과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일 · 가정양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