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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 일·가정 양립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구(맞벌이, 취업한부모, 다자녀가정 등)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에서는 아래 리플릿 등을 참조하시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리플릿의 소득기준 등을 참고하여, 정부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방문 전 구비서류 등 문의하시는 게 좋음) ○ 정부미지원 대상의 경우 홈페이지로 서비스 신청 가능(센터 문의) ○ 아동연령 기준 (생일 기준)    - 영아종일제(보육교사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 서비스 제공 가능 장애아동 범위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지원대상자인 장애등급 1~3급 장애아동은 지원 제외     **** 정부미지원(자부담100%) 유형   ① 2006 ~ 2010년생 : 유형 판정 후 나, 다, 라형은 지원 제외   ② 2011년생 ~ : 라형 지원제외   ③ 영아종일제 라형    ※ 자부담 100%로 이용할 시에도 양육공백 사유 있어야 함       (맞벌이, 장애부모, 취업한부모, 다자녀, 취업준비, 모 출산 등)  ****다자녀 가정 기준    ①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② 만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③  중증(1~3급) 장애아 자녀 포함 아동 2명 이상 양육 시(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서비스제공기관 : 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848-5605, 858-5616) ○문의 : 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팀 (☎031-848-5605, 858-5616)             양주시청 여성보육과 여성가족팀(☎031-808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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