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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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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지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신고활성화및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방지등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금년 1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2361호, 2014. 9. 29. 시행 예정 행복한 오후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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