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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지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신고활성화및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방지등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금년 1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2361호, 2014. 9. 29. 시행 예정



행복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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