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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안전교육]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
내용 *교 육 명 :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교육일시 : 2014년 7월 24일 (목) 10:30~13:30(3시간)

*교육대상 : 양주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운영자·인솔교사 100명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포함
*교육장소 :여성보육비전센터 2층 소강당

*주 관 :도로교통공단

*교 육 비 :무 료

*교육내용 :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법령, 주요 교육사례 등 (2시간)
시청각(1시간)

 
※「관련법령」
도로교통법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의거 학원 및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지입차량 기사포함)는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교통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고 교육확인증을 시설내부 및 차량에 비치하여야합니다.
 
※ 평가인증 지표
대-6-8 :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운행
안전한 차량운행을 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 요소
▷ 운전자는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는
교육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교육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홈페이지상단에 있는 보육정보센터→교사교육‧행사
→교육명 클릭→수강신청 클릭
*교육취소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온라인신청내역 클릭→신청취소
유의사항
* 교육시간 엄수 - 수료증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강인원 50명 미달일 경우 강의가 폐쇄됨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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