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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5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사유
특별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에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068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특별활동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 주요내용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범위를 500세대로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로 규정 (안 제19조의2)

나.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특별활동 실시 관련 사항 (안 제30조의2)
특별활동은 생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모에게 특별활동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 특별활동에 미참여 시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함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명령제 실시 (안 제11조의3)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그 밖에 보육?아동 관련 단체 중 시?도지사가 정한 기관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함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5,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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