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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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근로계약 |
작성자 | 여성보육과 |
내용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한 후 보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약속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규직 근로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처하게 되므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노동권익센터_노동법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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