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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상담실 > 워라밸노동상담 상세보기 - 제목, 상담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상담분류 근로계약
작성자 여성보육과
내용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한 후 보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약속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규직 근로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처하게 되므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노동권익센터_노동법 안내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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