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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상담실 > 워라밸노동상담 상세보기 - 제목, 상담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수습근로자는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요?
상담분류 근로계약
작성자 여성보육과
내용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 등을 이유로
정규직 채용 확정 후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 성격이 수습입니다.

간혹 인턴이나 시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엄격하게 해석하면 수습근로자는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것이므로
인턴이나, 시용, 기간제 근로자보다 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법적한도>>

법적 수습기간의 한도는 따로 정해진 바 없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노동권익센터_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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