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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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근로시간·휴일·휴가 |
작성자 | 여성보육과 |
내용 |
법정근로시간은 만18세 이상인 성인 근로자가 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 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출처] 서울시노동권익센터_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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