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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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근로시간·휴일·휴가 |
작성자 | 여성보육과 |
내용 |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면
통상 시급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이면서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중복 가산해 통상 시급의 100%를 가산한 수당을 받습니다. [출처] 서울시노동권익센터_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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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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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근로시간·휴일·휴가 |
작성자 | 여성보육과 |
내용 |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면
통상 시급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이면서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중복 가산해 통상 시급의 100%를 가산한 수당을 받습니다. [출처] 서울시노동권익센터_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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