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워라밸상담실

워라밸 노동상담


워라밸상담실 > 워라밸노동상담 상세보기 - 제목, 상담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상담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여성보육과
내용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면
통상 시급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이면서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중복 가산해 통상 시급의 100%를 가산한 수당을 받습니다.

[출처] 서울시노동권익센터_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