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워라밸상담실

워라밸 노동상담


워라밸상담실 > 워라밸노동상담 상세보기 - 제목, 상담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달력의 빨간 날은 법정휴일일까요, 약정휴일일까요?
상담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여성보육과
내용 달력의 빨간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본인의 직장이 공휴일에 쉰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약정휴일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도 단계별로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유급 주휴일이 사업(장) 특성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공휴일의 규정중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출처] 서울시노동권익센터_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제2판)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