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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시행시기

2024년 4월 1일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1. 01 사업 안내 및 전화상담

    • 기간 ‘24.4.1. 이후 연중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2. 02 지원 신청 절차 등

    •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3. 03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QR코드(링크:)
  4. 04 지원 신청 / 시술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 30일 이내 지원금액 한도 내 시술비 지원액 지급

구비서류

임산부산전관리 사업내용을 검사명, 검사대상, 내용, 검사일 순으로 표현한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 1>
  • 2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4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5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 당자사 시술동의서 1부 <서식 6>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 6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8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9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서류 제출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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