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 추가된 방역수칙 의무화 사항 안내(숙박업) |
---|---|
부서 | 위생과 |
내용 |
〇 적용기간 : 2020년 12. 8.(화) 0시 ~ 2020년 12. 28.(월) 24시까지
〇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관리자·운영자 수칙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이용자 수칙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