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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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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보건소 제증명업무 지역제한 운영 안내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제증명) 전화예약제로 인한 검사 지연 해결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제증명 발급을 관내 주민으로
지역제한하여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업무 : 제증명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발급

□ 변경내용
○ 당초 (지역제한 없이 제증명 발급 )☞ 변경 (지역제한 제증명 발급 )
- 양주시민(양주시 주소지), 관내 사업장 근무자(관내 영업소재지)
※ 타시군 보건증 미발급으로 인한 양주시민 보건증 발급 지연 해결 및 생활속 거리두기 강화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 당초 (예약신청) ☞ 변경 (방문신청 )

□ 변경일시 : 2020.08.03. (월) ~ 상황 안정 시까지

□ 문의전화: 보건행정과 ☎031-8082-7116, 7117, 7111, 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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