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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작성일 2017.07.18
[대표]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위생 >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7년 3/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안내
부서 민원봉사과
내용

□ 2017년 3/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안내

 ○ 지정대상

  일반음식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

  집단급식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

 ○ 접수 및 신청기간 : 2017.7.17.~2017.9.8.

 ○ 현지조사(위원회 심의 등) 및 지정여부 결정 : 2017.9.29.까지

 ○ 신청방법

   양주시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 제출

 ○ 지정기준(주요항목)

  전반적인(건물, 주방 등)위생상태

   서비스 수준

  좋은식단 이행여부(음식물쓰레기 처리상태, 1회용품 사용여부 등)

  ※ 세부지정기준은 양주시청 및 양주시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참조

 ○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사항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식당환경개선용 위생물품지원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

 

※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8082 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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