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2.12
제목 | 이용업소 및 미용업소의 최종지불요금표시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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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13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업소에서는 영업장 내·외부에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특히영업장 신고면적 66㎡이상의 업소에서는 영업소 외부에도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옥외가격표시제 세부내용 및 최종지불요금표 디자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가격표시 대상업종별 표시방법>
붙임파일 1. 이미용업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1부. 2. 최종지불요금표 디자인(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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