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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작성일 2013.02.12
[대표]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위생 >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이용업소 및 미용업소의 최종지불요금표시제 안내
부서
내용

2013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업소에서는 영업장 내·외부에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특히영업장 신고면적 66㎡이상의 업소에서는 영업소 외부에도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옥외가격표시제 세부내용 및 최종지불요금표 디자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가격표시 대상업종별 표시방법>

 

업  종

옥 외 가 격  표 시 방 법

이용업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표시

미용업 

○ 미용업(일반) 커트, 펌 등 대표적인 품목 5개 이상

미용업(피부)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 5개 이상 표시

○ 미용업(종합) 미용업(일반)과 미용업(피부)의 표시방법을 준수하되,대표적인 품목 5개 이상 표시

※ 불이행시 개선명령, 과태료(50~150만원) 부과

 

붙임파일  1. 이미용업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1부.

               2. 최종지불요금표 디자인(시안)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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