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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도시, 건강도시 양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영양위험요인(빈혈,성장부진,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보충식품 제공 등을 통하여 개인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스스로 올바르게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영양사업

영양플러사업 신청 방법

  • 사전 전화예약 필수(신청전 전화문의 요망)
    ☎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 031-8082-4344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방문예약일 선정 후 신청서류 방문작성
    ① 신청서류작성
    (소득재산조사동의서, 사전설문지, 신청양식서 작성)
    ② 영양상태평가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 보건소 담당자가 시스템에 소득재산조사 의뢰(5-7일 소요)
  • 소득재산조사 결과 확인 및 신청자에게 안내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 적합 판정시 익월 서비스 개시
    ※ 소득재산조사 적합자라도 영양위험도 평가 결과 우선순위적용에 따라 영양상태평가 위험도가 없는 대상자는 제외됨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미혼,이혼,배우자분리세대,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 중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안 된 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임산부에 한함)

대상자 선정기준

영양플러스사업 참여기준 (아래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될 경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

분류 내용
1.자격기간 영아 : 생후 12개월까지
유아 : 1세 ~ 5세(72개월)까지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출산후 12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2.거주기준 양주시 거주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3.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
- (영아)미숙아(재태기간37주미만), 저체중아로 출생한 경우(2.5kg미만)
- (임신/출산/수유부)다태아 이상을 임신 혹은 출산한 경우
- (임신/출산수유부)임신 전 과체중 및 비반 판정자
- 출산수유부의 임신 중 체중증가 권고범위에 따른 비만 위험 판정자
- (임신/출산/수유뷰)임신 중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
- (유아)신체계측에 결과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판정자
(24개월이상 유아BMI백분위수가 85백분위수 이상 대상자)
4.소득수준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소득재산조사 세부내역

대 중(소) 세목 대 중(소) 세목
소득
(14)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재산
(21)
일반재산(토지) 토지(논)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토지(대지)
재산소득
(임대소득)
임대소득 토지(임야)
이자소득(국세청) 토지(기타)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사학퇴직연금급여 상가보증금
공무원퇴직연금급여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선박
군인퇴직연금급여 항공기
별정우체국연금 일반재산(입주권) 조합원입주권수기
실업급여 일반재산(분양권) 분양권수기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일반재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콘도미니엄회원권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승마회원권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재산
(21)
일반재산
(건축물)
건축물(건물) 요트회원권
건축물(시설물) 자동차 자동차
건축물(기타) 공제
(3)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일반재산(주택) 주택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일반재산(토지) 토지(밭) 29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가 시스템에 소득재산조사 의뢰(7일 소요)_신청자는 소득재산조사동의서 작성필수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0.7(근로소득공제 30%*) + 기타소득
* △장애인, △29세 이하자, △65세 이상 어르신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50% 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우선순위 적용

확보된 예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우선순위 적용 구분, 기준 정보 제공
구분 기준
우선순위1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우선순위2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3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우선순위4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우선순위5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소득기준에 부합하나 영양위험요인이 없는 임신부
우선순위6 - 부적절한 식생활을 보이는 유아
우선순위7 -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영양의학적 위험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신체계측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판정된 영양위험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 :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 섭취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및 기타 식생활 요인과 관련된 영양위험요인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 단체 · 소그룹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 온라인교육 등( 월1회 교육 필수참석)
  • 보충식품 지원
    •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
    • 6가지 종류로 구성, 한 달 분량을 월 1~2회씩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
  • 보충식품 내용
    • 대상자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보충식품 공급
      보충식품 지원 대상, 1개월 기준 보충 영양 식품 정보 제공
      대상 1개월 기준 보충 영양 식품
      영아
      0개월 ~ 5개월
      조제분유(2통 이내)
      * 완전모유수유아는 어머니에게 보충식품제공으로 따로 공급내용 없음.
      영아
      6개월 ~ 12개월
      조제분유(2통 이내)/쌀1.5kg
      감자(고구마)800g/당근(애호박)540g/달걀30개
      유아
      13개월 ~ 72개월
      쌀1.5kg/검정콩300g,/김90g/멸균우유200g*48개/호상요구르트80g*12개
      감자(고구마)800g/당근(애호박)540g/달걀30개
      임신수유부 찰현미(찰보리)1.5kg/검정콩450g/김90g/미역100g
      멸균우유200g*48개/호상요구르트80g*12개
      감자(고구마)1.5kg/당근(애호박)1,080g
      출산부 찰현미(찰보리)1.5kg/검정콩450g/김90g/미역100g
      멸균우유200g*18개/호상요구르트80g*12개
      감자(고구마)1.5kg/당근(애호박)1,080g
      완전모유수유부 찰현미(찰보리)1.5kg/검정콩450g/김90g/미역100g
      닭가슴살통조림(참치통조림)135g*6개/오렌지쥬스 1.5L*4개
      멸균우유200g*48개/호상요구르트80g*12개
      감자(고구마)1.5kg/당근(애호박)1,080g

      ※보충식품 전달방법: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공급업체를 통한 가정배달방식

  • 영양평가

    영양평가 평가일정, 평가내용 정보 제공
    평가일정 평가내용
    대상자선정평가/자격재평가/졸업평가(6개월간격실시) 신체계측(신장,체중)/빈혈검사/영양섭취조사 지식 및 태도/ 만족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졸업 및 퇴록 안내

  • 사업 수혜기간
    • 수혜 시작일로부터 6개월 -> (수혜 6개월 시점)중간평가 진행 후 6개월 연장 가능
  • 사업에서 졸업하게 되는 경우
    • 자격 재평가 결과 영양상태가 개선되어 영양 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
    • 대상 자격 기간이 만료된 경우
    • 매월 진행되는 영양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 중간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사전 연락없이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제공받는 보충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문의전화 : 031-8082-4344/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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