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업/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영양위험요인(빈혈,성장부진,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보충식품 제공 등을 통하여 개인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스스로 올바르게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영양사업
영양플러사업 신청 방법
- 사전 전화예약 필수(신청전 전화문의 요망)
☎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 031-8082-4344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방문예약일 선정 후 신청서류 방문작성
① 신청서류작성
(소득재산조사동의서, 사전설문지, 신청양식서 작성)
② 영양상태평가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 보건소 담당자가 시스템에 소득재산조사 의뢰(5-7일 소요)
- 소득재산조사 결과 확인 및 신청자에게 안내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 적합 판정시 익월 서비스 개시
※ 소득재산조사 적합자라도 영양위험도 평가 결과 우선순위적용에 따라 영양상태평가 위험도가 없는 대상자는 제외됨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미혼,이혼,배우자분리세대,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 중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안 된 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임산부에 한함)
대상자 선정기준
영양플러스사업 참여기준 (아래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될 경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
| 분류 | 내용 |
|---|---|
| 1.자격기간 | 영아 : 생후 12개월까지 유아 : 1세 ~ 5세(72개월)까지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출산후 12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
| 2.거주기준 | 양주시 거주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 3.영양위험요인 | - 빈혈, 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 - (영아)미숙아(재태기간37주미만), 저체중아로 출생한 경우(2.5kg미만) - (임신/출산/수유부)다태아 이상을 임신 혹은 출산한 경우 - (임신/출산수유부)임신 전 과체중 및 비반 판정자 - 출산수유부의 임신 중 체중증가 권고범위에 따른 비만 위험 판정자 - (임신/출산/수유뷰)임신 중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 - (유아)신체계측에 결과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판정자 (24개월이상 유아BMI백분위수가 85백분위수 이상 대상자) |
| 4.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
2026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기준
(단위: 원)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
| 2인 | 3,359,434 |
| 3인 | 4,287,229 |
| 4인 | 5,195,790 |
| 5인 | 6,045,375 |
| 6인 | 6,844,762 |
| 7인 | 7,612,120 |
| 8인 | 8,379,478 |
| 9인 | 9,146,837 |
| 10인 | 9,914,195 |
소득재산조사 세부내역
| 대 | 중(소) | 세목 | 대 | 중(소) | 세목 |
|---|---|---|---|---|---|
| 소득 (14)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재산 (21) |
일반재산(토지) | 토지(논)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토지(대지) | |||
| 재산소득 (임대소득) |
임대소득 | 토지(임야) | |||
| 이자소득(국세청) | 토지(기타) | ||||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
| 사학퇴직연금급여 | 상가보증금 |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
선박 | |||
| 군인퇴직연금급여 | 항공기 | ||||
| 별정우체국연금 | 일반재산(입주권) | 조합원입주권수기 | |||
| 실업급여 | 일반재산(분양권) | 분양권수기 | |||
|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 일반재산 (회원권) |
골프회원권 | |||
|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 콘도미니엄회원권 | ||||
|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 승마회원권 | ||||
|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
| 재산 (21) |
일반재산 (건축물) |
건축물(건물) | 요트회원권 | ||
| 건축물(시설물) | 자동차 | 자동차 | |||
| 건축물(기타) | 공제 (3) |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 ||
| 일반재산(주택) | 주택 |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 |||
| 일반재산(토지) | 토지(밭) | 29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 |||
※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가 시스템에 소득재산조사 의뢰(7일 소요)_신청자는 소득재산조사동의서 작성필수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0.7(근로소득공제 30%*) + 기타소득
* △장애인, △29세 이하자, △65세 이상 어르신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50% 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우선순위 적용
확보된 예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 구분 | 기준 |
|---|---|
| 우선순위1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 우선순위2 |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 우선순위3 |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
| 우선순위4 |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
| 우선순위5 |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소득기준에 부합하나 영양위험요인이 없는 임신부 |
| 우선순위6 | - 부적절한 식생활을 보이는 유아 |
| 우선순위7 | -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
※영양의학적 위험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신체계측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판정된 영양위험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 :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 섭취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및 기타 식생활 요인과 관련된 영양위험요인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 단체 · 소그룹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 온라인교육 등( 월1회 교육 필수참석)
- 보충식품 지원
-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
- 6가지 종류로 구성, 한 달 분량을 월 1~2회씩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
- 보충식품 내용
- 대상자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보충식품 공급
보충식품 지원 대상, 1개월 기준 보충 영양 식품 정보 제공 대상 1개월 기준 보충 영양 식품 영아
0개월 ~ 5개월조제분유(2통 이내)
* 완전모유수유아는 어머니에게 보충식품제공으로 따로 공급내용 없음.영아
6개월 ~ 12개월조제분유(2통 이내)/쌀1.5kg
감자(고구마)800g/당근(애호박)540g/달걀30개유아
13개월 ~ 72개월쌀1.5kg/검정콩300g,/김90g/멸균우유200g*48개/호상요구르트80g*12개
감자(고구마)800g/당근(애호박)540g/달걀30개임신수유부 찰현미(찰보리)1.5kg/검정콩450g/김90g/미역100g
멸균우유200g*48개/호상요구르트80g*12개
감자(고구마)1.5kg/당근(애호박)1,080g출산부 찰현미(찰보리)1.5kg/검정콩450g/김90g/미역100g
멸균우유200g*18개/호상요구르트80g*12개
감자(고구마)1.5kg/당근(애호박)1,080g완전모유수유부 찰현미(찰보리)1.5kg/검정콩450g/김90g/미역100g
닭가슴살통조림(참치통조림)135g*6개/오렌지쥬스 1.5L*4개
멸균우유200g*48개/호상요구르트80g*12개
감자(고구마)1.5kg/당근(애호박)1,080g※보충식품 전달방법: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공급업체를 통한 가정배달방식
- 대상자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보충식품 공급
영양평가
| 평가일정 | 평가내용 |
|---|---|
| 대상자선정평가/자격재평가/졸업평가(6개월간격실시) | 신체계측(신장,체중)/빈혈검사/영양섭취조사 지식 및 태도/ 만족도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졸업 및 퇴록 안내
- 사업 수혜기간
- 수혜 시작일로부터 6개월 -> (수혜 6개월 시점)중간평가 진행 후 6개월 연장 가능
- 사업에서 졸업하게 되는 경우
- 자격 재평가 결과 영양상태가 개선되어 영양 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
- 대상 자격 기간이 만료된 경우
- 매월 진행되는 영양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 중간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사전 연락없이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제공받는 보충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문의전화 : 031-8082-4344/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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