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업
사업개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대상자 선정기준
-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및 출산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2022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액(중위소득 80% /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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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608,000 | 91,563 | 54,782 | 92,499 |
3인 | 3,356,000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4,097,000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4,820,000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5,526,000 | 193,882 | 205,006 | 196,955 |
7인 | 6,224,000 | 219,871 | 238,263 | 223,722 |
8인 | 6,923,000 | 244,759 | 269,412 | 249,469 |
9인 | 7,62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10인 | 8,321,000 | 296,681 | 330,939 | 307,50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임
*휴직자 및 맞벌이부부는 전화문의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 단체 · 소그룹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 온라인교육
- 보충식품 지원
-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
- 6가지 종류로 구성, 한 달 분량을 월 1~2회씩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
-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문의전화 : 031-8082-4347
-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문의전화 : 031-8082-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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